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,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가 개선되고 명문장수기업 제도가 확대됩니다.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업이나 업종, 매출이 일부 변동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4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 중에서 '명문장수기업'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
명문장수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온 기업으로, 이번 법 개정은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건설 및 금융 등 여러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,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됩니다.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, 경제 전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
